마음까지 치유하는 관절 척추 병원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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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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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 제출용 등 용도에 따라 수술방법, 치료방법, 재활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보건 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헙회사 등)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 대리인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 대리인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1. 신청자의 신분증
  2.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발급 비용은 비급여 안내 참조